허위, 과대광고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견해

주소: 122-704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서울청, 경인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부산청)

<<  식품감시과  >>

식품등의 허위표시 금지 및 허위,과대광고의 범위

▶ 식품위생법 제 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

1,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
   을 하지 못하며, 식품,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및 성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과대광고, 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허위표시, 과대광고 범위(동법시행규칙 제 6조)

가,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수입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여부(품목제조보고시의 제품
     명 허위 과대 표시 확인)
     예) 제품명, 업소명, 식품유형 등을 임의로 변경

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여부

   1)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효능, 효과
      예)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암 등의 예방 및 치료, 위장, 대장, 간장, 신장장애 등의 치료, 개선

   2) 신체조직기능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효능, 효과
      예) 자양강장<특소세법에서 허용된 식품제외>, 노화치료, 회춘, 정력증진, 혈액순환, 자연치유력 등

   3) 의약품적인 효능, 효과의 암시
  
  가) 명칭 또는 캐치프레이즈로 암시
      예) 불로장수, 한방비법, 신비의 약, 생명의 민간약 등

  나) 함유성분의 표시 및 설명으로 암시
      예) 간장해독, 소화치료제로 알려진 00원료를 사용하고 유용성분을 첨가하여 상승효과를 나타냄 등

  다) 제법의 설명으로 암시
      예) 지리산 심산계곡에서 자생하는 식품 00을 주원료로
△△, ⅩⅩ 등의 약초를 독특한 제조법으로 제제등

    라) 기원, 유래 등의 설명으로 암시
          예) 옛날부터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상어로부터 추출한 간유를 허약체질, 상처치유목적, 위장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에 복용시키는 민간요법으로 사용 등

    마) 신문, 잡지 등의 기사나 의사, 학자 등의 담화, 학설, 경험담등을 인용 또는 기재함으로써 암시
          예) 의학박사 000의 말씀  「00제품을 복용하면 백혈병, 암등에 걸리지 않으며, 예방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
             졌다.」등 「건강체크」등으로 신체상태나 증상 등을 체크애 각각의 증상에 따라 섭취를 권장 또는 암시

      예) 당신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건강수준 등

  바) 「000의 분에게」등의 표현 암시
             질병이 있는 사람,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예) 병이 걱정되는 사람에게,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등

    사) 「호전반응」이란 표현으로 암시
           ○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음에도 식품섭취시 발생하는 소화장애, 소화이상 등을 체질개선, 체내정화라는 명현
               반응 또는 호전반응으로 설명하여 섭취를 권장

    아) 「효능」 「효과」등의 표현으로 암시
           질병명 등의 구체적인 표현은 하지 않지만 특정제품의 섭취에 따라 「효능」 「효과」 또는 「효능, 효과」
           등의 표현
           예) 00 제품은 1개월 이상 계속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대학 병원에서도 그 효과가 인정된...

   다,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여부

        ○ 제품에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소량 함유된 것을 많이 함유된 것으로 표시광고

   라,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허위표시

        ○ 제조업체나 중간 또는 최종 판매자 등에 의한 변조여부

   마,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 광고
        여부

        ○ 연구문헌을 이용하여 문헌내용과 연구자의 성명 등을 표시,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제조방법에 국한되며, 식품
            성분, 효능 등의 경우에는 인용이 불가함

   바, 각종의 감사장, 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 광고여부

        ○ 특히, 체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 또는 종교관련서적, 잡지 등 인쇄매체를 소비자에게 제공 또는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사,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외국과의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여부

        ○ 외국제품이 아니거나 외국과 기술 제휴한 당해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유사하게 표현하여 식별이 용이하지 안
            게 하는 행위

        ○ 외국산임에도 국산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아,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
         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 예) 00는 한국인의 장에서 추출하여 배야시킨 유산균을 사용하여 외국 유산균주를 사용한 제품과는 달리 발
                 효식품문화를 갖는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입니다.

       ○ 예) 우리는 고름 우유를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자, "최고", "가장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여부("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포함)

         ○ 부적절한 표현문구의 예

            - 최고, 최상, 최첨단, 최대, 최초, 유일, 제일, 절대적, 가장 좋은
            - 고기능, 고품질, 고단위,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 뛰어난, 탁월한,독특한, 특별히, 각광, 강력한, 특수한, 완전한
            - 순수, 천연, 자연, 무공해, 신비, 미지의
            - 질병, 질환, 성인병
            - 알칼리성 체질개선, 산성 체질개선, 치료, 강장, 강장효과
            - 불로장수, 장수식품, 불로초
            -  FDA허가, FDA허가제품, FDA실험실 승인, 일본후생성 승인
            - 호전반응, 명현반응, 자연치유반응

          ○ 모호한 단어의 수정표시 예

            - 효능, 효과, 약효 → 유용성
            - 복용 → 섭취
            - 용량 → 섭취량
            - 용법 → 섭취방법
            - 생약, 한방원료 → 동, 식물성 원료
            - 한방 → 민간

   차,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음향등을 사용하는 광고여부
        ○  나체, 반나체 등 음란표현 등

   카,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여부
        ○  예) 글루타민산나트륨의 경우 당밀, 전분 등을 발효시켜 생산한 제품

   타,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여부
        ○  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이하여 허용되는 경우 제외

[별표 3]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 (제 6조 제 2항 관련)

1, 적용대상식품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

2, 표시 및 광고
   표시는 식품의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하고 광고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제품
   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와 특정 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 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가, 유용성

      (1)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 할 수
           없다.  (예시: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당뇨병, 변비등 질병 예방
           과 치료라는 표현등은 할 수 없다.

     (2)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임신수유기영양공급, 병후회복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등)

     (3) 제품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신체조직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
          (예시: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

  나, 용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용도에 따라 용도의 표현(예시: 유아식, 환자식등)

     (2)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예시: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노화기에
          좋다 등)

  다, 섭취방법, 섭취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제품의 식품 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

  라, 기타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 출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감시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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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대 광고 글정리/ 약초연구가 & 동아대 & 신라대 대체의학 외래교수 전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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