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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대광고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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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함유성분의 표시 및 설명으로 암시 다)
제법의 설명으로 암시 라) 기원, 유래 등의
설명으로 암시 마) 신문, 잡지 등의
기사나 의사, 학자 등의 담화, 학설, 경험담등을 인용 또는 기재함으로써
암시 예)
당신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건강수준 등 바)
「000의 분에게」등의 표현 암시 예) 병이 걱정되는 사람에게,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등 사) 「호전반응」이란
표현으로 암시 아) 「효능」 「효과」등의
표현으로 암시 다,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여부 ○ 제품에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소량 함유된 것을 많이 함유된 것으로 표시광고 라,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허위표시 ○ 제조업체나 중간 또는 최종 판매자 등에 의한 변조여부 마,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 광고 ○
연구문헌을 이용하여 문헌내용과 연구자의 성명 등을 표시,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제조방법에 국한되며, 식품 바,
각종의 감사장, 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
특히, 체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 또는 종교관련서적, 잡지
등 인쇄매체를 소비자에게 제공 또는 사,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외국과의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
외국제품이 아니거나 외국과 기술 제휴한 당해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유사하게 표현하여 식별이 용이하지 안 ○ 외국산임에도 국산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아,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 ○
예) 00는 한국인의 장에서 추출하여 배야시킨 유산균을 사용하여 외국
유산균주를 사용한 제품과는 달리 발 ○ 예) 우리는 고름 우유를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자,
"최고", "가장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 부적절한 표현문구의 예 -
최고, 최상, 최첨단, 최대, 최초, 유일, 제일, 절대적, 가장 좋은 ○ 모호한 단어의 수정표시 예 -
효능, 효과, 약효 → 유용성 차,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음향등을
사용하는 광고여부 카,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여부 타,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2, 표시 및 광고 (1)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 할 수 (2)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임신수유기영양공급, 병후회복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3) 제품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신체조직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 나,
용도 (2)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예시: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노화기에 다,
섭취방법, 섭취량 라,
기타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자료
출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감시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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